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03년05월25일 · 91/100
91.통신상의 유도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류 단선식 전기 철도용 급전선로가 단선식 전화선로를 제외한 기설 가공 약전류전선로와 병행하여 시설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격거리는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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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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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답
해설
통신상의 유도 장해방지 시설(판단기준 제253조) 1. 직류 복선식 전기철도용 급전선 또는 전차선의 경우에는 2 m 이상 2. 직류 단선식 전기철도용 급전선·전차선 또는 가공 직류 절연 귀선의 경우에는 4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