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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08년05월11일 · 97/100

97.66kV 가공전선로에 6kV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특별 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인장강도가 몇kN 이상의 연선이어야 하는가?

1
5.26kN
2
8.31kN
3
14.5kN
4
21.67kN정답

해설

2. 사용전압이 35 kV 을 초과하고 100 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4 이외에는 제1의“다” 및 “마”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나.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2 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혹은 케이블인 때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혹은 케이블인 때에는 1 m 까지 감할 수 있다. 다.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장강도 21.67 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0 mm2 이상인 경동연선일 것. 라.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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