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12년03월04일 · 81/100
81.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특고압 가공 전선로는 어떤 종류의 보안공사로 하여야 하는가?
1
제 1종 특고압 보안공사
2
제 2종 특고압 보안공사정답
3
제 3종 특고압 보안공사
4
고압 보안공사
해설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공가(판단기준 제202조)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전력보안 통신선 및 전기철도의 전용부지 안에 시설하는 전기철도용 통신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은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위로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3.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1.6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mm^2 이상인 경동연선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