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12년03월04일 · 84/100
84.고압 가공인입선의 높이는 그 아래에 위험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지표상 몇 [m] 까지로 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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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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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판단기준 제102조 (고압 인입선 등의 시설) 전선 -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특고압 및 고압절연전선,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 고압 가공인입선의 높이는 지표상 3.5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케이블 이외의 것은 전선의 아래쪽에 위험 표시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