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12년08월26일 · 97/100
97.수소 냉각식 발전기, 조상기 또는 이에 부속하는 수소 냉각 장치에 시설하는 계측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수소의 순도가 85%이하로 저하한 경우의 경보장치
2
수소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
3
수소의 도입량과 방출량을 계측하는 장치정답
4
수소의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
해설
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판단기준 제51조) 1. 발전기 또는 조상기는 기밀구조(氣密構造)의 것이고 또한 수소가 대기압에서 폭발하는 경우에 생기는 압력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2. 발전기축의 밀봉부에는 질소 가스를 봉입할 수 있는 장치 또는 발전기축의 밀봉부로부터 누설된 수소 가스를 안전하게 외부에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의 순도가 85 %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4.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 및 그 압력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에 이를 경보 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5.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의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6.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 안으로 수소를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는 장치 및 발전기안 또는 조상기안의 수소를 안전하게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할 것. 7. 수소를 통하는 관은 동관 또는 이음매 없는 강판이어야 하며 또한 수소가 대기압에서 폭발하는 경우에 생기는 압력에 견디는 강도의 것일 것. 8. 수소를 통하는 관․밸브 등은 수소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9. 발전기 또는 조상기에 붙인 유리제의 점검 창 등은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