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13년03월10일 · 99/100
99.특고압 가공전선로 및 선로길이 몇 [km] 이상의 고압 가공전선로에는 보안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가공전선로의 적당한 곳에서 통화할 수 있도록 휴대용 또는 이동용의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하는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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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의 시설(판단기준 제153조)> 특고압 가공전선로 및 길이 5km 이상의 고압 가공전선로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선로의 순시 또는 보수 공사에 있어서 기술원 주재소와 긴급 연락할 수 있는 휴대용 또는 이동용 전화 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