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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13년08월18일 · 81/100

81.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을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그 노면상 최소 몇 [m] 이상의 높이로 시설하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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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 156조 (가공 통신선의 높이) 1.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 노면상 5m 이상 2.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노면상 3.5m (절연전선 3m) 3. 특고압 전선로의 지지물, 광섬유케이블 노면상 4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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