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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15년08월16일 · 96/100

96.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의 높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1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정답
3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3.5m 이상
4
도로를 횡단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4.5m 이상

해설

보기1번 횡단하는 경우 5m이상이 아니라 도로위에 시설할 때 5m이상. 보기3번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3m 이상 보기4번 횡단하는 경우 4.5m이상이 아니라 도로위에 시설할 때 4.5m이상. 가공 통신선의 높이(판단기준 제156조) 1. 도로(차도와 도로의 구별이 있는 도로는 차도)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상 4.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2. 철도의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 3.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3m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3.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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