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18년04월28일 · 95/100
95.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할 경우 인제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는 몇 mA 이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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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⑥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 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 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