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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전기기사 · 2019년04월27일 · 86/100

86.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몇 m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되는가?

1
1.2
2
1.8정답
3
2.2
4
2.5

해설

[판단기준 제060조]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승탑 및 승주방지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의 지표상 1.8[m]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판 볼트 등을 내부에 넣을 수 있는 구조 2. 지지물에 승탑 및 승주 방지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3.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담 등을 시설 4. 산간 등에 있으며 사람이 쉽게 접근할 우려가 없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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