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전기산업기사 · 2007년03월04일 · 82/100
82.통신상의 유도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공 직류 절연귀선이 기설 가공약전류 전선로와 병행하여 시설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격거리는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3.5
2
4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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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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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설
통신상의 유도 장해방지 시설(판단기준 제253조) 1. 직류 복선식 전기철도용 급전선 또는 전차선의 경우에는 2 m 이상. 2. 직류 단선식 전기철도용 급전선, 전차선 또는 가공 직류 절연 귀선의 경우에는 4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