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전기산업기사 · 2007년03월04일 · 86/100
86.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표상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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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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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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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해설
지선의 시설(판단기준 제67조) 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일 것. (이 경우에 허용 인장하중의 최저는 4.31 kN으로 한다.) 3) 소선(素線) 3가닥 이상의 연선일 것. 4) 소선의 지름이 2.6mm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한 것일 것. 5) 지중부분 및 지표상 30cm까지의 부분에는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도금을 한 철봉을 사용하고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는 근가에 견고하게 붙일 것.(단, 목주에 시설하는 지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선근가는 지선의 인장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시설할 것. 7)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