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전기산업기사 · 2007년05월13일 · 92/100

92.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을 도로 위 철도 또는 궤도, 횡단보도교 위 등이 아닌 일반적인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몇 [m]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하는가?

1
3.5정답
2
4
3
4.5
4
5

해설

가공 통신선의 높이(판단기준 제156조) 1. 도로(차도와 도로의 구별이 있는 도로는 차도)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상 4.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2. 철도의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 3.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3m 이상 4. 기타(일반적인 장소)의경우에는 지표상 3.5m 이상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