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전기산업기사 · 2007년05월13일 · 98/100
98.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몇[cm] 이상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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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가(판단기준 제75조) 1) 저압 가공전선을 고압 가공전선의 아래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할 것. 2)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50cm 이상일 것. 3)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을 교류전차선 등의 위로 할 때에는 수직거리를 수평거리의 1.5배 이하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4)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60m 이하일 것. 5)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인장강도 8.71kN 이상의 것 또는 단면적 22mm2 이상의 경동연선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