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전기산업기사 · 2008년07월27일 · 100/100
100.66[KV] 가공 전선과 6[KV] 가공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병가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면적이 몇 [mm2]이상인 경동연선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1
22
2
38
3
55정답
4
100
해설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의 병가(판단기준 제120조) 1) 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 3) 고압 가공전선은 인장강도 21.6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mm2 이상인 경동연선일 것. 4)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일 것. 5) 사용전압이 100kV 이상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