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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전기산업기사 · 2009년05월10일 · 97/100

97.35000v의 특별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몇 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야 하는가?

1
제 1종
2
제 2종정답
3
제 3종
4
제 4종

해설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 등의 공가(판단기준 제122조) 1) 사용전압이 35kV 이하에 한하여 공가할 수 있으며, 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2)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1.67kN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5mm2 이상인 경동연선이상으로 가공약전선 위에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한다. 3)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사이의 이격거리는 2m이상.(케이블인 경우 50cm이상) 4) 사용전압이 35kV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은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면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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