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전기산업기사 · 2017년03월05일 · 97/100
97.22.9kV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있어서 중성선을 다중 접지하는 경우에 각각 접지한 곳 상호 간의 거리는 전선로에 따라 몇 m 이하이어야 하는가?
1
150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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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3
400
4
500
해설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접지한곳 상호간의 거리는 전선로에따라 15kv이하인경우 300m 15kv초과~15kv미만인경우 150m입니다 22.9kv로 15kv를 초과하였으므로 답은 150m입니다 [해설작성자 : 지워니당]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답은 2번입니다. 판단기준 제13조(25000[V]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있어서 중성선을 다중 접지하는 경우에는 각각 접지한 곳 상호 간의 거리는 전서로에 따라 300[m] 이하일것. 이라고 표기되어있기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해설작성자 : 이게맞음] [오류신고 반론] 특고압 보안공사(판단기준 제125조)-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 1. 100kV 미만 - 인장강도 21.6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55mm2 이상의 경동연선 2. 100kV 이상 300kV 미만 - 인장강도 58.84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150mm2 이상의 경동연선 3. 300kV 이상 - 인장강도 77.4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00mm2 이상의 경동연선 [해설작성자 : Jacky] [오류신고 반론] 1번이 맞습니다 제135조 (25kv)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접지공사는 각각 접지한 곳 상호 간의 거리는 전선로에 따라 150m 이하일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