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전기산업기사 · 2019년03월03일 · 88/100
88.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22.9kV 가공전선로를 상부 조영재의 위쪽에서 접근상태로 시설하는 경우,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전선으로는 나전선을 사용한다고 한다.)
1
1.2
2
1.5
3
2.5
4
3.0정답
해설
특고압 조영재 위쪽 접근시 이격거리 나전선 3m / 절연전선 2.5m / 케이블 1.2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