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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전기산업기사 · 2019년08월04일 · 83/100

83.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그 금속체로부터 지중에서 몇 m 이상 이격시켜야 하는가? (단,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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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1종 또는 제 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판단 기준 제 19조) 1.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 2. 접지선을 철주 기타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지중에서 1m 이상 이격하거나 30cm 이상 더 깊이 매설할 것. 3. 접지선에는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 할것 4. 접지선 지하 75cm부터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은 합성 수지관으로 덮을 것 5. 접지선을 시설한 지지물에 피뢰침용 접지선을 시설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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