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전식방지 대책을 위한 배류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배류법이라 함은 전철의 레일에서 누설되어 인근의 피방식구조물에 유입된 전류를 전해질(토양)을 통하지 않고 직접 도체(배류선)를 통해 다시 전철의 레일 혹은 전철 변전소의 부극으로 귀환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접속회로의 차이에 따라 각각 직접배류법(Direct Drainage System), 선택배류법(Polarized Drainage System) 및 강제배류법(Forced Drainage System)으로 구분한다. 1. 직접배류법: 피방식구조물과 전철변전소의 부극 혹은 레일 사이를 직접 도체로 접속하는 방법으로써 간단하고 설비비가 가장 적게드는 방법이지만 변전소가 하나밖에 없고, 또 배류선을 통해 전철로부터 피방식구조물로 유입하는 전류(역류)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한 방법. 2. 선택배류법: 일반적으로 피방식구조물이 레일에 대해 부전위가 되어 역류가 흐르는 경우 이를 방지하면서 정방향(피방식구조물로부터 레일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는 배류선에 다이오드 혹은 역류방지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역류방지장치를 선택배류기라고 부르며 이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배류법이라고 한다. 즉, 선택배류기의 목적은 역류를 방지하고, 피방식구조물로부터 귀선으로 향하는 전류만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장치. 3. 강제배류법: 피방식구조물과 레일 혹은 전철변전소의 부극 사이를 연결하는 회로에 직류전원을 인가하여 배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제배류법이라고 한다. 이는 레일을 양극으로 사용하는 외부전원법과 개념적으로 동일하지만 레일의 전위가 큰 폭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역류를 방지하는 회로가 별도로 필요하고 또, 앞에서 언급한 다른 배류방식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류법의 일종으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