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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40회 · 13/15

13.소득세법상 거주자 나예뻐는 신인연예인으로서 (주)제멋대로 프로덕션과 2009년 1월에 20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1억원 전속계약금을 일시불로 받았다. 이에 대한 실제필요경비가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당 전속계약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서, 2009년 귀속되는 총수입금액은 1억원이다.
2
(주)제멋대로 프로덕션이 4,400,000원을 원천징수하고 차액인 95,600,000원을 지급한다.
3
나예뻐는 2009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5,000,000원의 사업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신고한다.정답
4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서, 2009년 귀속되는 총수입금액은 5,000,000원이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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