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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49회 · 11/15

11.2010년 8월, 1억원에 취득한 차량운반구는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왔으나, 2011년 10월부터 과세사업에의 사용을 중지하고 면세사업에 전용하였다. 이로 인해 증가하는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단, 해당 기계설비의 전용당시 장부가액은 8천만원이고, 시가는 9천만원이다)

1
25,000,000원
2
40,000,000원
3
45,000,000원
4
50,000,000원정답

해설

100,000,000*(1- 2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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