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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73회 · 11/15

11.다음 중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에 있어 소득세법상 증빙미수취가산세 대상인 것은?

1
택시비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2
토지를 1억원에 구입하고 계산서를 받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3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료 2백만원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4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빵집(간이과세자이며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서 빵을 5만원에 구입하고 간이 영수증을 받은 경우정답

해설

읍면 소재의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받는 간이 영수증은 가산세 대상이 아니나, 읍면 외 지역의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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