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96회 · 3/15
3.다음은 ㈜충현의 신축건물 건설과 관련한 내역이다. 당사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다. 2020년도 공사대금평균지출액(공사기간 2020.4.1~2021.5.31)은 350,000원이며, 특정차입금은 720,000원(차입기간 2020.4.1~2021.5.31, 연이자율 10%)이다. 2020년도에 일반차입금의 자본화대상 차입원가는 얼마인가?(이자비용은 월할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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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정답
2
46,500원
3
45,756원
4
48,258원
해설
공사대금평균지출액(350,000) - 특정차입금평균지출액[720,000×(9/12)=540,000] = -190,000 특정차입금이 공사대금보다 크므로 일반차입금 자본화대상 차입원가를 계상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