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101회 · 14/15
14.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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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예외 없이 공통매입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정답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의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의 순으로 적용한다. 다만,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적용하는 예외가 있다.
3
공통매입세액을 ②의 경우와 같이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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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안분계산 없이 공통매입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설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안분계산 없이 전부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경우 1.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2.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에 개시한 신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재화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