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50회 · 9/15
9.(주)강남은 기초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작업지시서 NO.10에 배부할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1
200,000원
2
400,000원
3
600,000원정답
4
700,000원
해설
배부율 = 1,800,000원/6,000,000원 = 30% 배부액 = (8,000,000 - 6,000,000) * 30% = 600,000원 문제에 제시된 '기초원가'라는 것은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를 뜻함. 그 밖에 발생된 직접원가가 없다고 했으니 경비는 없음. 전체 기초원가가 600이고, 그 금액에서 NO.10에 할당한 직접원가가 180만원. 얼마의 할당률로 180만원이 나왔는지 알려면 180만원을 600으로 나누면 됨. 배부율=30%. 당기총제조비용=[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제조간접비]임. 계산하면 제조간접비는 200만원 산출됨. 200만원의 30% 할당량을 NO.10에 줬으므로 200만*0.3=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