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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56회 · 15/15

15.소득세법상 인적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추가공제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정답
2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공제여부을 판정한다.
3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대상 배우자로 한다.
4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해설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추가공제대상자(6세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03조 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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