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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73회 · 12/15

12.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것은?

1
국내생산 비식용 미가공인 농·축·수·임산물
2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3
우표, 인지, 증지, 복권
4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정답

해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은 1번,2번,3번이다. 대표적으로 면세 대상은 1.미가공식료품(국내산,국외산 포함), 2.미가공 국내산 비식용 농.축.수 임산물과 3.수돗물(생수는 과세)4.연탄과 무연탄 5. 여성용 위생용품 6.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but 수집용 우표는 과세) 여기서 헷갈리는 2번은 면세인데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 부동산의 임대(용역의 공급)에서 주택은 면세이다. 여기서 면세는 부수토지 포함하고,국민 주택규모 및 고가주택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단 부동산의 공급(재화의 공급)에서는 주택은 반대로 과세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면세이다.) !!쉡게 보자면 주택의 공급은 과세이고 >> but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면세 임대는 면세다. >>면세는 and 부수토지 포함하고,국민 주택규모 및 고가주택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4번은 기본적인 여객운송용역(시내버스,시외버스,지하철,마을버스,고속버스(우등제외!)는 면세이지만 (전세버스,고속철도,택시는 과세)라고 되어있어서 고속철도이기때문에 >> 과세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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