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80회 · 13/15
13.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기간이라 함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을 말한다. 다음 중 조기환급기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2018년 7월
2
2018년 7월~2018년 8월
3
2018년 9월~2018년 10월정답
4
2018년 11월
해설
예정신고기간에 해당하는 2018년 9월과 과세기간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2018년 10월에 대하여 함께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