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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88회 · 14/15

14.다음 중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중 Gross-up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2
감자·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3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4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재원으로 한 의제배당정답

해설

배당가산액(그로스업)은 배당소득총수입금액에 해당 가산세율 11%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배당소득금액= 배당소득총수입금액(비과세-분리과세소득제외)+배당가산액(Gross-UP) 1.일반배당 : 내국법인,외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의제배당: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3.인정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되는 금액 4.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펀드)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간주배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라 배당 받는것으로 간주하는 금액 6.출자공동사업자의 수익분배금 : 공동사업자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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