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105회 · 13/15
13.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택과 그 부수토지(범위 내)의 임대용역
2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정답
3
연탄과 무연탄
4
금융·보험용역
해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