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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114회 · 13/15

13.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세액은 각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때 신고하지 아니한다.정답
2
모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사업 개시일까지로 한다.
4
모든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해설

2. 영세한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되므로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됨 3.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의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4. 원칙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관청으로 부터 고지되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되지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해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도는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고자하는 자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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