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117회 · 14/15
14.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는?
1
교육비 세액공제
2
보험료 세액공제
3
의료비 세액공제
4
기부금 세액공제정답
해설
4.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되지 않는다.
4.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