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개층 이하인 주택을 연립주택이라 한다. 다세대주택 :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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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