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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1급 · 2017년09월16일 · 60/60

60.다음 중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임대보증금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정답
2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주택 및 부수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4
상가 및 부수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설

임대보증금에 대하여서는 국세청장고시 정기이자율 × 일수 / 365(6) 만큼만 간주임대료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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