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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1급 · 2018년05월19일 · 57/60

57.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및 간이 과세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3,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2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정답
3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한다.
4
일반과세자의 경우도 일반과세 포기제도가 있다.

해설

2019년 8월 현재 1번 보기 :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는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이다. 2번 보기 :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등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금액을 없는것으로 본다. 즉, 환급이 불가하다. 단, 과오납의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환급이 가능하다. 3번 보기 :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4번 보기 : 일반과세의 경우 포기제도가 없다. 면세, 간이과세에 대하여서만 포기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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