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1급 · 2019년05월18일 · 45/60
45.내국법인인 (주)상공은 물품을 중국 거래처로 국제운송을 통하여 배송하고자 한다. 국제운송에서 과세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용역발생의 장소로 옳은 것은?
1
물품이 생산된 공장
2
물품이 적재된 항공기정답
3
물품이 도착한 국제공항
4
물품을 뜯어서 사용한 중국 현지거래처
해설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