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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1급 · 2019년09월07일 · 55/60

55.다음은 근로소득자 이한경씨의 의료비지출내역이다. 이한경씨의 2019년도 의료비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금액은 얼마인가? (단, 의료비를 지출한 대상은 모두 이한경씨의 기본공제대상자이고 이한경씨가 의료비공제를 받는다.)

전산회계운용사 1급 55번 문제 이미지
1
3,020,000원
2
2,700,000원
3
1.520.000원
4
1,200,000원정답

해설

의료비공제액=총급여의 3% 30,000만원*3%=90만원 90만원-148만원=58만원 58만원+50만원(안경은 50만원까지)+12만원=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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