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1급 · 2020년05월17일 · 42/60
42.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중간예납의무는 면제된다.정답
2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누어 진다. 종합과세란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분리과세란 국내원천소득을 소득별로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3
비거주자 종합소득공제의 경우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확정신고납부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본다.
해설
중간예납 대상 1.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거주자 2.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중간예납 제외 1.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중간예납세액의 30만원 미만인 사업자 3. 이자 /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가능한 소득만 발생한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