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3급 · 2015년05월16일 · 19/25
19.아래 자료를 보고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를 계산하시오.

1
₩10,000,000
2
₩10,110,000정답
3
₩10,200,000
4
₩10,310,000
해설
자동차세는 차량운반구가 아니고 세금과공과입니댜잉 [해설작성자 : 공주^^] 자산 취득시 취득세나 운반비는 매입원가에 가산한다 이때 다의 자동차세는 취득 후 세금으로 나가므로 세금과공과에 속한다 따라서 문제의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는 (가) + (나) = 10,000,000 + 110,000 = 10,110,000 이 되고 2번이 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