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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전산회계 1급 · 0087회 · 15/15

15.㈜서초는 2018년 11월 20일 ㈜중부에게 기계장치를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고 어음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2019년 2월 10일 ㈜중부에 부도가 발생하여 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았다.(㈜중부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없다.) ㈜서초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시기와 공제대상 대손세액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순서대로 공제시기, 공제대상 대손세액)

1
2019년 1기 예정신고, 1,000,000원
2
2019년 1기 확정신고, 1,100,000원
3
2019년 2기 예정신고, 1,100,000원
4
2019년 2기 확정신고, 1,000,000원정답

해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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