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전산회계 1급 · 0090회 · 15/15
15.당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급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작성연월일을 5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여야 하는가?
1
6월 7일
2
6월 10일정답
3
6월 15일
4
6월 30일
해설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나,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고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원열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특례를 적용하여 다음 달 10일 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