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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전산회계 1급 · 0116회 · 3/15

3.㈜회계는 2023년 1월 1일 10,000,000원에 유형자산(기계장치)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2024년 6월 30일 4,000,000원에 처분하였다. 해당 기계장치의 처분 시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손실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내용연수 5년, 잔존가액 1,000,000원, 정액법(월할상각)의 조건으로 2024년 6월까지 감가상각이 완료되었다고 가정한다.

1
2,400,000원
2
3,300,000원정답
3
5,100,000원
4
6,000,000원

해설

2023년 감가상각비:(10,000,000원-1,000,000원)/5년=1,800,000원 2024년 감가상각비(1월 ~ 6월):(10,000,000원-1,000,000원)/5년×6/12=900,000원 처분손실 = (10,000,000원-1,800,000원-900,000원)-4,000,000원=3,300,000원 [유형자산(기계장치) 처분 시 분개](처분금액은 아직 받지 못하였다고 가정) (차)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2,700,000원 / (대) 기계장치 10,000,000원 미수금 4,000,0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 3,300,000원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가속상각법(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 정액법 :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함. (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 정률법 :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상각함. (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정률 연수합계법 : 내용연수의 합계로 나눔. (취득원가-잔존가치)*잔여(남은)내용연수 / 내용연수의 합 (예를 들어 내용연수가 5년인 경우. 1년차는 잔여 내용연수가 1, 2년차는 잔여 내용연수가 2임. 내용연수의 합은 15임(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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