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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일반전자상거래운용사 · 2011년09월17일 · 34/60

34.다음 중 기업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법인세나 취득세를 납부한다면 어떤 유형의 전자상거래로 볼 수 있는가?

1
Government-to-Business(G-to-B)정답
2
Business-to-Consumer(B-to-C)
3
Business-to-Business(B-to-B)
4
Government-to-Government(G-to-G)

해설

Business-to-Consumer(B2C) : 기업과 소비자의 거래, 소규모 인터넷 쇼핑이 해당 Business-to-Business(B2B) : 기업과 기업간 거래, 전자자료교환(EDI)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짐 Government-to-Government(G2G) : 정부와 정부간의 거래, 방위산업체나 중앙은행간 거래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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