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전파전자통신기능사 · 2016년03월05일 · 51/60
51.다음 중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되는 기자재가 아닌 것은?
1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2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성능에 향상된 새로운 구성품 또는 부품정답
3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4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해외직구하거나 개인이 제작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기기는 적합성평가가 면제되지 않아 관할 기관에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