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전파전자통신기능사 · 2017년06월10일 · 48/60
48.기상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에 해당하는 벌칙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2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3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전파법 제82조(벌칙)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2014년 6월 3일 개정) 위 문제는 오류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