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전파전자통신기능사 · 2018년10월06일 · 45/60
45.다음 중 비상통신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천재의 예보에 관한 통부
2
인명구조에 관한 통부
3
전력설비의 수리, 복구에 관한 통보
4
선박 및 항공기의 조난에 관한 통부정답
해설
전파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또는 예외적인 통신의 분류(25조-2항) 1. 조난통신 - 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조난신호(MAYDAY, MAYDAY, MAYDAY)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 2. 긴급통신 - 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신호(PAN-PAN, PAN-PAN, PAN-PAN)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 3. 안전통신 -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 중에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신호(SECURITE, SECURITE, SECURITE)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 4. 비상통신 - 지진 태풍 홍수 해일 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곤란할 때에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