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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 일반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006년07월16일 · 52/60

52.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전쟁 중일 때
2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3
국가비상사태인 때
4
지급통신을 행할 때정답

해설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한 비상 통신의 확보는 전시, 사변,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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