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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 일반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006년07월16일 · 60/60

60.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음 중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초고속통신망용 전기통신기자재
2
이동통신용 전기통신기자재
3
시험 · 연구용 전기통신기자재정답
4
광통신용 전기통신기자재

해설

형식 승인의 예외 : 시험 연구 또는 수출용 전기통신기자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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