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 일반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010년07월11일 · 58/60
58.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로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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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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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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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
제5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등) (1)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30, 2008.2.29> 제19조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1)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제21조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 등)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운영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2005.3.31, 2007.1.3, 2007.5.11, 2008.2.29>